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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같은 국적인 직장 여성 동료 B씨와 가까워졌다. 그는 친분이 두터워질수록 유부녀 B씨에게 호감이 생겼고 B씨의 한국인 남편 C씨에게 부러움과 질투심을 느꼈다. 이후 B씨가 자신의 남편을 A씨에게 소개하면서 이들은 술자리를 함께 하는 사이가 됐다.
같은 해 9월 6일 오후 10시쯤 이들은 정읍시 한 주점에 다른 중국인 지인 2명과 함께 모였다. 술자리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C씨는 휴대전화 앱 번역기로 대화를 나눴다.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앱에 중국어로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B씨)랑 같이 놀자"고 했다. 하지만 앱 번역기는 "우리 다음에 아가씨랑 같이 놀자"라고 '누나'를 '아가씨'로 오역했다.
아가씨를 노래방 접대부로 오인한 C씨는 "왜 아가씨를 찾냐. 나는 아내가 있다"며 A씨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도 욕설로 응수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A씨는 평소 질투했던 C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수치심과 모욕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몇 시간 뒤 홀로 귀가하는 C씨를 주차장으로 유인했다. A씨는 마주한 상황에서도 C씨가 미안함을 표하지 않자 C씨의 목과 복구 등을 13차례 흉기로 찔렀다. 흉기에 찔리고도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C씨를 쫓아가 몇 차례 더 범행을 이어갔다.
중상을 입은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13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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