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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42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횡령금을 어디에 썼냐" "횡령액 다 쓴 것이 사실이냐" "혐의를 인정하냐" 자수한 이유가 뭐냐" "동생도 공범으로 잡혔는데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다만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오후 2시42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선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냐"는 질문에 "혐의를 인정했다"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차장급으로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파악됐다.
이에 우리은행이 지난 27일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경찰에 자수해 지난 28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전날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도 체포했다. 동생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경찰은 이날 동생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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