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인근 지구대에 자수
징역 20년 선고 받아…현재 항고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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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전북 정읍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살인 참극은 중국인과 한국인이 소통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앱 번역기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A(35)씨는 2021년 5월 같은 국적의 직장 여성 동료 B씨와 가까워졌습니다.
친분이 두터워질수록 A씨는 유부녀인 B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B씨의 한국인 남편 C씨는 자연스레 A씨에게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느덧 B씨가 자신의 남편을 A씨에게 소개했고 그들은 친하게 어울렸습니다.
같은 해 9월 6일 오후 10시쯤 정읍시 한 주점에 모인 이들은 중국인 지인 2명도 불러 함께 어울렸습니다.
국적이 달라 번역기로 이야기하던 중 A씨가 앱에 대고 중국어로 C씨에게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B씨)랑 같이 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앱 번역기는 "우리 다음에 아가씨랑 같이 놀자"고 오역을 했습니다.
아가씨라는 표현을 노래방 접대부로 오인한 C씨가 "왜 아가씨를 찾느냐. 나 와이프 있다"고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커지고 C씨가 A씨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평소 B씨에게 호감이 있던 A씨는 폭행을 당했다는 수치심과 모욕감에 분을 삭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몇 시간 뒤 홀로 귀가하는 C씨를 주차장으로 유인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C씨가 대면상황에도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자, A씨는 C씨의 목과 복부 등을 13차례 흉기로 찔렀습니다.
흉기에 찔리고도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C씨를 따라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C씨는 숨을 거뒀고 A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된 A씨는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13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은 현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