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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개혁법안 내 EBS 사장 임명 관련 조항을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어제(29일) 성명을 내고 "EBS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는 독소 조항을 즉각 수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장이 EBS 사장 임명권을 갖도록 합니다.
노조는 "방통위 구성 자체부터 정치적 후견주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배제하겠다면서 방통위에 (사장) 임명권을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며 현행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오류를 반드시 수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최적기"라고도 말했습니다. 노조는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정치적 중립성·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합의안을 만든다면 어떠한 안이라도 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