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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김영분 어르신이 딸과 사위의 손을 꼭잡고 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3주 동안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접촉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만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만 있으면 된다.
미접종자더라도 최근 확진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90일 이내라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이 외의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면회가 불허된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에 검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가서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 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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