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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미교육위원단 홈페이지 캡처. |
한국 풀브라이트 장학생을 선발해 잘 알려진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전직 단장이 모자 관계를 밝히지 않고 아들을 채용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30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해 5월 전직 한미교육위원단 단장 A씨의 아들 B씨가 위원단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B씨는 어머니 A씨가 단장이던 2013년 7월 위원단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위원단에서 계속 일하던 B씨는 2018년 6월에는 차기 단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당시까지 이들이 모자 관계라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자 관계임을 우연히 알게 된 위원단의 한 이사가 다른 이사들에게 이를 알렸고, 위원단은 차기 단장 선임을 취소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관계기관에 친족 등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단에 미국 국무부 예산이 투입되므로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2019년에는 A씨가 한국에 유학 온 풀브라이트 장학생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임차한 건물이 A씨의 또 다른 아들 소유였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위원단은 이와 관련해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사회는 A씨의 단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임직원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한 뒤 단장실이 있는 층의 출입구 열쇠를 교체했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A씨 사무실에 들어간 뒤 A씨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위원단은 이 일이 있은 직후인 2019년 7월 B씨를 해고했습니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이후,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도 잇따라
한편 한미교육위원단은 한·미 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풀브라이트 장학 사업 등을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최근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4인 가족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면서 위원단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단체에 해마다 3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