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신처 비용 주고 숨겨준 혐의
↑ 사진 = 연합뉴스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도피 생활을 할 때 은신처를 마련해 준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조력자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됩니다.
법조계는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최근 체포한 A(32) 씨와 B(31) 씨의 구속영장을 어제(29일)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우제천 영장 당직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
그는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 간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