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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A씨는 작년 8월 21일 오전 3시 10분께 경남 창원시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을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는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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