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판단 타당, 범행 인정 않아”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재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양형부당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1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2016년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경기 광주시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기소 됐습니다.
1심 당시 한 씨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한 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
법정 구속 당시 한 씨는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 XX 진짜”라며 난동을 피운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