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일부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을 열어 정 회계사가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이날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중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깐부 사이'라 검찰을 붙잡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음파일 등 6개 파일을 재생했다.
공개된 파일에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만배형(김만배 씨)이 김수남 검사장하고 완전 깐부"라며 "그건 만배형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라고 하니까, 그 양반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남 변호사는 또 정 회계사에게 "(김만배 씨가) 진짜로 말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검찰은 이 대화가 2012년 8월 녹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만배 씨는 2014년 7월 남 변호사의 주선으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출자한 도시개발디앤피 지분 50%를 1500만원에 넘겨 받아 대장동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정 회계사는 재판에서 2012~2014년 대장동 사업 관계
정 회계사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제가 관여하지도 않은 일을, 또는 관여한 정도를 넘어서 관여한 것처럼 잘못 인식돼 불이익을 받을까봐 대화와 통화를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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