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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골프장의 운영권을 둔 법정 공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넘겨줘야 합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공사 측이 계약 기간 종
공사가 제기한 소송의 1심을 담당한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보고 공사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