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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 3천 명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법안 저지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전국 검사와 수사관, 사무 운영 직원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 3천 명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호소문을 박병석 의장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입법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사오입 개헌과 을사늑약과 다를 바 없다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백신 동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안 심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선 지난 15일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민의 반영 절차를 도외시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에 회부 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정기간 15일을 준수하지 않아 소속 위원들의 법안 검토 기회를 박탈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밖에 합리적 근거 없는 청문회 공청회 생략, 필리버스터 당일 회기 종료 등도 위법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부장검사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 이전에 법안을 통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사오입의 탈법을 동원한 뇌피셜로 헌법을 개정한 경우나 총리대신 이완용과 합병조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을 위법하게 합병한 경우와 비슷한 역사의 퇴행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