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제출한 수정안이 종전 개정안보다는 강도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이번 법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그에 따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조항이 없어 검찰 수사권 폐지가 예상보다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7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후 같은 날 또 다시 두 법률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올렸다. 검찰청법 수정안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초 개정안은 해당 조문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엄격히 한정했다. '등'이라는 조문이 되살아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대통령령만 개정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늘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2부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강력·마약 관련 범죄와 이에 준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수정안에는 모두 지난 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적시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앞으로 중수청이 설치되더라도 이번에 상정된 법안 문구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게 된 것이다. 또 중수청 설치 자체도 법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국회 특위를 통해 6개월 내 중수청 설치 입법을 하자는게 여야 합의 사항이었지만, 해당 합의가 깨진 만큼 중수청 출범 자체도 순조롭지 않게 됐다. 윤 당선인 취임 뒤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중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킨다더라도 대통령 재의 요구권이 발동될 수 있다.
검찰 보완수사와 관련된 규정은 종전 개정안에 비해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할 때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이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라고 바꿨다. 사건의 동일성이라는 문구 자체가 애매모호해 별건수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가 유야무야 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정안은 또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송치한 사건은 동일성 조건을 제외해 검사가 비교적 폭넓게 보완수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려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이의신청, 시정요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에 동일성 요건을 여전히 남겼다. 검찰은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이 더 큰 이의신청, 시정요구 사건 수사범위를 오히려 축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동일성 조항에 대해 "검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우려해 마련한 조건이겠지만,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따로 신설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부패강력수사부 감축도 윤석열 당선인의 결정에 달리게 됐다. 여야 합의문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전국 반부패강력수사부를 현재 5개에서 3개로 감축하고 해당 부서 검사 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그러나 검찰청 내 부서 설치 운영은 검찰청법이 아닌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결국 윤석열정부의 의중에 따라 전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감축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확대될
[이윤식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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