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당일에 의료기록지에는 의사·간호사 처방 모두 사라져
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 도중 사망한 사건에 관해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료기록이 삭제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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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병원 / 사진=연합뉴스 |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12개월 영아 관련 의료기록지가 여러 차례 수정된 정황이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의료기록지 가운데 지난달 11일 오후 6시 58분경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는 환자가 오후 5시 45분부터 숨쉬기 가빠하며 울지 않고, 산소 포화도가 처음에 측정되다 측정되지 않아 주치의, 담당 교수, 당직 교수를 불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환자 코를 통해 산소 5ℓ를 줬지만 산소포화도가 80대 후반으로 나와 산소를 10ℓ 추가 공급했더니 산소포화도가 100으로 나왔다고 기록됐습니다.
끝으로 당직 교수가 오후 6시 처방에 에피네프린 5㎎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사용해 투약하라고 주문했으나 확인 결과 정맥주사로 처리, 환자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모니터링이 필요해 코로나 전담 병실로 보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8시 59분경 작성된 의료기록지에서는 당직 교수의 처방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또 A양이 숨진 후인 지난달 12일 오후 9시 13분경에 쓰인 의료기록지에는 의사 처방과 간호사 처방 등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간호사는 환자를 다른 병실로 이동시킬 때 환자 상태 공유를 위해 의료기록지를 작성합니다. 제주대병원은 의료기록지를 작성할 경우 전자서명를 필수로 해야 하며, 추후 수정을 하더라도 과거 기록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 제주대병원 총무가 의무기록팀 등 관련 부서에 대해 7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피해자 진료와 관련 기록 원본, 기록 수정·삭제 이력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록지를 포함해 의료 기록과 관련한 전자 자료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디지털포렌식을 해봐야만 해당 의료기록지가 실제 수정된 날짜와 어떤 내용으로 수정됐는지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대병원 측은 이와 관련하여 "기록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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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병원 집행부는 어제(28일) 오후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 사진=연합뉴스 |
A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하던 도중 상태가 악화해 다음 날인 11일 입원했고, 12일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은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한 의료사고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당초 병원 측은 전날까지만 해도 A양이 숨진 당일인 지난달 12일 간호사가 약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투여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다시 확인한 결과 A양 사망 전날인 지난달 11일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간호원장과 진료처장 등 제주대병원 집행부에는 사고가 일어난지 나흘 뒤인 16일에야 보고됐습니다. 수간호사가 보고를 받은 후 이를 담당의에게 알렸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