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과거에도 유사범죄…엄벌 필요"
초등학생을 유인해 차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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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A 양에게 "방망이 마술을 보여 줄 테니 엄마나 경찰관에게 말 하면 안된다"고 말한 뒤 갑자기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에도 당시 6살 여자 아이를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어린 피해 아동이 앞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과거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 점,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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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