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이 계약 종료를 무시하고 1년 4개월째 골프장 영업을 지속중인 스카이72에게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에 관한 항소심을 열어 원심과 같이 공사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카이72에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始期附·장래 일정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측이 주장한 지상물 매수 및 유익비에 대한 금전반환 주장을 일축하고, 협의의무확인 청구 소송도 각하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12월 말 골프장 운영 계약이 종료된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을 계속하자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스카이72는 계약 갱신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또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협의의무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해당토지에 대한 실시협약 문언, 각 조항의 관계, 취지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12월 31일이 토지사용 기간 종료일"이라면서 스카이72에 토지와 건물을 넘기라고 판시했다.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해 달라는 골프장측 요구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의 주된 목적, 구조, 내용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의 협약은 민법상 임대차계획과 성질이 달라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이를 인정하면 원래 예정한 투자비용의 회수보다 더 많은 투자비용의 회수를 인정하는 결과가 돼 이 사건 협약의 경위나 구조, 존립근거에도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재확인 되었다"면서 "사업자는 법원절차를 방패막이 삼아 이어온 불법적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계약 종료를 무시하고 1년 넘게 골프장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는 지난해에만 923억 원 매출에 212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2005년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스카이72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골프장 측이 원만한 시설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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