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으로부터 5억원상당의 가상화폐를 추가 환수하고 범죄수익은닉죄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최대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를 받는 A씨(35·구속기소)로부터 범죄수익인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특경법 상 횡령 혐의로 A씨 사건을 구속 송치 받았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6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청구를 한 후 A씨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검토하고 이를 대검찰청에 분석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보관된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사실을 밝혀내 지난 26일 압수했다. 이어 지난 28일 그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가상화폐 외 1억7000만원도 추징보전청구했다.
검찰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입법이 처리될 경우 자금세탁범죄를 발견하더라도 신속하게 추가 수사를 진행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해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검찰 수사권 폐지 시)경찰에 발견 범죄를 이첩해 추가 수사를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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