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하고 일부러 져준 뒤 보상받은 건설사들이 부산교통공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교통공사가 대우건설 등 6개 업체를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2008년 조달청을 통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선) 건설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공고에는 '탈락자에게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1입찰에 참여한 9개 업체 중 6곳은 다른 3곳이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담합을 벌였다. 이 업체들은 '들러리 설계'를 해주며 일부러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탈락하고 4~5억원의 설계보상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4년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들의 고의 탈락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총 122억여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탈락 기업들을 상대로 설계보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판결은 갈렸다. 1심은 들러리 업체들이 보상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교통공사는 입찰자의 수요기관이었을뿐 사실상 입찰의 주체는 조달청이 소속돼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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