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실내 CCTV엔 생후 8개월 아기 던지는 모습 포착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기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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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2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A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어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 씨를 고소한 아기의 부모는 학대 정황이 담긴 가정용 실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A 씨가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내던지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해 A 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부경찰서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