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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가 지난 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대건 부장검사)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면서 전자지갑을 발견했으나, 김씨가 가상화폐를 숨겨 둔 사실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그가 가상화폐를 보관한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사실을 밝혀낸 후 이를 압수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이외에도 김씨가 보유한 1억7000만원가량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해 추징보전했다. 환수된 범죄수익은 판결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피해자(계양전기)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195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246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계양전기 자본
계양전기는 외부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횡령 사실을 자백했다. 계양전기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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