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20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직장인들이 휴식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효신 노무사는 지난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을 통해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운영되는 날"이라며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평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쳤지만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김 노무사는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라며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급 휴일의 중복이더라도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휴일만 드리면 된다"며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휴식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쉽다. 대체 휴일이 적용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원래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걸리면 쉬더라도 부가적인 것(대체 휴일이나 수당)을 누리지 못했던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일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식당, 병원, 요양원 등에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한다.
김 노무사는 "그런 분들은 스케줄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라며 "유급 휴
한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