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폐지되면 차명·은닉 범죄재산 환수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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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 모 씨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최대건)는 김 씨가 횡령 자금으로 구입한 가상화폐가 담긴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사실을 밝혀내 압수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갑을 발견했지만, 가상화폐를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를 기소 한 뒤에도 횡령자금의 흐름을 추적했고, 결국 A씨가 갖고 있던 가상화폐와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해 추징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전면 폐지되면 범죄수익 은닉의 단서를 발견해도 자금세탁 범죄나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
또 "명의신탁이나 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법 지식이 필수적인 차명·은닉재산의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