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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법원이 재판 관계인들의 편의를 위해 형사 재판기일 안내메시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을 위한 재판기일 안내 문자메시지(SMS) 발송을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시스템은 기존 대법원(3심) 형사사건 선고 결과나 전자 약식사건 접수 결과 등에 한정됐던 제공 정보를 모든 형사공판사건의 기일 지정·변경으로 넓힌 것으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일공전을 예방하는 등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
문자메시지 발송에 동의한 불구속 피고인, 증인, 배심원후보자와 변호인, 피해자 변호사, 감정인, 통역인 등은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 선고기일, 배심원 선정기일을 안내받게 됩니다.
문자메시지는 기일 지정 당일 오후 6시와 기일 3일 전 오후 6시에 발송됩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