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토지를 사용하는 변상금이 갑자기 7배가 넘게 뛰었다면 어떨까요?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할머니 측은 구청이 아무런 고지 없이 용도폐지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구청이 관리하던 구거지에 살고 있는 안 모 씨.
구거지에 사는 비용으로 연간 약 170만 원의 변상금을 냈는데, 올해 10배 가까운 1천5백여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놀랐습니다.
▶ 인터뷰 : 안 모 씨
- "(처음엔) 1백80만 원으로 봤어요. (놀라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더니 병이 생긴 거예요.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말도 못 하겠고 잠도 안 오고."
변상금이 급격하게 는 건 지난 2020년 12월 광진구청이 해당 구거지를 용도폐지를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용도폐지는 땅이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밟는 절차로, 구청이 구거지 용도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대지'로 변경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긴 겁니다.
이후 공사는 무단점유를 했다며 변상금을 요구했는데, 용도폐지 신청이 접수된 2020년 9월부터 공사가 변상금 고지서를 보낸 지난 1월 전까지 구청과 공사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안 모 씨 사위
- "광진구청으로부터 용도폐지가 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안내나 통보도 받지 못했고. 서민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안 씨 측은 2013년엔 이해관계인으로서 용도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번엔 아무런 통보 없이 3개월 만에 처리했다며 행정 편의를 위해 묻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공사가 용도폐지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요청했다면 대부료만 냈을 수도 있는데, 1년간 연락이 없다가 대부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변상금을 요구해 약 2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구청 측은 용도폐지를 알리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고, 공사 측도 무단점유자에게 재산 관리기관 변경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광진구청 관계자
- "그분들에게 안내해라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안 씨 측은 용도폐지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