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휴일이 중복된다면 하나만 인정돼
일요일 '당직' 근무인 경우는 사업장 사정 봐야
식당·요양병원 근로자는 별도 수당 지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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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네이버 캡처 |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이번엔 일요일로 예정되면서 근로자의 날 대체 휴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신 노무사는 28일 YTN라디오를 통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안 된다"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 운영되는 날이다. 지금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었다면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올해는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이 겹치면서 별도의 수당도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 노무사는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다. (이번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라며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근로자 입자에서는) 아쉽다"며 "(올해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일이 적용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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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하지만 식당이나 요양병원, 병원 등에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올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노무사는 "그런 분들은 스케줄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 그날은 근무일이 된다"며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 때는 매월 지급 받는 월 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당직' 근무인 근로자들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직 근무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데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업장의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직 근무를 할 때 평상시 근로와 똑같은 일을 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는 "일당제 근로자는 그날의 근로로 끝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라며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한편, 오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또한 일요일이지만 이 경우에도 대체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