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경찰 수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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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이 통과돼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 하는 게 꿈이지 않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작게 있던 특수부가 적폐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며 “이게 다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다며 현 정권이 키운 것이고, 그 특수부를 이끈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검찰 개혁의 의지가 진짜 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 개혁의 의지가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살아났다”며 “사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범죄고 표창장 위조도 밝혀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협이 진행하는 이번 필리버스터는 5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서 교수 외에도 이날 필리버스터 연사로 변협 부협회장인 권성희·박상수 변호사와 신인규·원영섭 변호사,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나섰습니다.
원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 복지법’ ‘서민 민폐법’이라고 비판하며 “검찰 인력은 법률 소비자인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런 인력을 가만히 놀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신 변호사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이 가진 힘만 믿고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성숙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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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모습. / 사진=연합뉴스 |
한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본회의와 국무회의만 남겨 놓은 가운데, 문 대통령 임기 내 공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의 시간’이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