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졌습니다.
법원은 "목숨을 걸고 있는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겼다"며,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수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편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국가의 질서유지를 해쳤다"며,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자칫 병역종료 연령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통해 일시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지난 2002년부터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이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해당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재차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유 씨는 두 번째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MBN #유승준 #입국못해 #비자발급소송패소 #정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