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고, 현재는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에 대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의 거센 비난 속에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수정안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된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수정안대로라면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주민이나 공공기관 비리의 내부고발자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더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취소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준희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법률 공포행위의 취소가 유례없지만 위헌성이 큰 법률안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걸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커 불가능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검찰 인권위에서도 검수완박 추진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강일원 / 검찰 인권위원장(전 헌법재판관)
-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시민과 변호사들이 나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동참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을 뾰족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국민투표에 이어 윤 당선인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