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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
회삿돈 23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부장판사)는 A(31)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자신이 근무하는 B 회사 계좌에서 15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약 1년 동안 399차례에 걸쳐 총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0년 12월부터 2개월 동안 B 회사의 자회사 계좌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2억 9천여만원을 빼내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A 씨는 B 회사에서 회계, 거래처 대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위조해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들은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 일부 금액을 피해 회사에 재입금 및 5억원 상당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