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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서울중앙지검] |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인 이모(38)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현역장교 역시 군사법정에 넘겨졌다.
검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A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현역 장교인 B(29) 대위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주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 1월에는 A의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사들인 후 B 대위에게 택배로 보냈고, 이를 수령한 B 대위는 군부대 안으로 이를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3월까지 A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Poison Tap) 부품을 구입했다. 이 부품들을 노트북에 연결하면 A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 대위는 A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대가로 이씨는 한화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B대위는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접근을 시도했으나 해당 장교가 거절해 실패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첩보를 받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함께 수사해 이달 2일 이씨를 체포, 5일에 구속했다. 검찰은
A의 실체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와 B 대위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제3의 인물 등에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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