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자발급 거부 '적법'이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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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유튜브 캡처 |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2년부터 한국 입국에 제한을 받았고, 지난 2015년에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대법원 판결 취지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자 지난 2020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으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여전히 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불허함으로써 얻는 공익 보호가 크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