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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23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및 자회사의 회계, 거래처 대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위조해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기도 했으며, 피해회사 대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A씨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 대표는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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