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를 둔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지시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파고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 B씨의 친아들(당시 8세)의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하라고 종용했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대전 유성구 소재의 자택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빗자루 등을 이용해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A씨는 카메라로 상황을 지켜보며 "때리는 척은 노노, 최소 10대 이상 이유 없이 때려라", "아주 죽여놔라" 등의 문자를 B씨에게 전송하며 더 강도 높은 학대를 지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학대, 폭행 사실과 상해 정도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 종용하고 지시한 A씨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7년,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A씨의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보호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했고 보호책임이 있는 B 씨의 죄가 더욱 무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보호자는 아니지만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A씨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렸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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