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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조교와 강사들에게 검사와 다른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전직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63살 노 모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년 정 모 검사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검사의 동생인 정 모 전 교수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조교와 강사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노 전 교수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 1월 미국으로 도피했
검찰은 귀국 직후 노 전 교수를 구속했습니다.
정 검사와 정 전 교수 등은 2019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