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26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5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2년 전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 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장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과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양모의 심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의 내장기관이 손상된 것은 맞지만, 정인 양이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벌이다 생긴 거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사는 장 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장 씨 등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모두 상고했습니다.
5개월 동안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판례상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가 가능한 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원심
또 대법원은 살인죄나 아동복지법 법리를 오해했다는 양부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시리라고 기대했는데 35년이라는 형량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