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일방 의도로 진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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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또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 전 재판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인권위원회(이하 검찰인권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인권위는 검찰개혁과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그는 2020년 출범 당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강 전 재판장은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며 “헌법은 국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형사사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직접 규율하고 있다.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인권에 직결된 사항으로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전 재판장은 “법률안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알기 어렵지만 인권 중심 수사를 건의해 온 우리 위원회가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
박 의장은 이날 소집 공고를 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새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