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숨지고 딸 크게 다쳐…여자친구도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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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초등학생 자녀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학대를 종용,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남)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던 원심(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여자친구가 빨랫방망이와 빗자루 등으로 당시 8살 아들과 7살 딸을 때리는 모습을 화상으로 지켜보며 "때리는 척 하지 말고 이유없이 마구 때려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로 폭행을 종용해 끝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딸은 피부 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징역 15년형이 확정됐고 A 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
이후 지난해 대법원은 "이 남성도 아동학대의 공범"이라며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은 다시 형량을 징역 15년형으로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