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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이 28일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틀 만에 사망한 A 양이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할 때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첩보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 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이지만, A 양에게는 5㎎이나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
경찰 관계자는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나서 보호자에게 먼저 알렸으며, 보호자와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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