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A 양에게 에피네프린 주사
주사 투여 시 적정량 0.1mg이지만 당시 5mg 투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2개월 여아가 사망한 가운데, 병원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투약 오류 사고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양은 확진 이후 재택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등 증상이 심해져 11일 새벽 제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했지만, 다음날인 12일 숨졌습니다. 제주에선 첫 영유아 확진자 사망 사례입니다.
경찰은 최근 A 양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투약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고,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호흡이 불편한 A 양에게 에피네프린을 처방했습니다. 호흡기 장치를 통해 조금씩 들이마시는 호흡이 편해지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이 약물을 A 양의 혈관에 주사했습니다. 주사로 놓을 경우 이 약물의 적정량은 0.1mg이지만, 당시 A 양에게 투여된 약물은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5mg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병원
이와 관련해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나서 보호자에게 먼저 알렸으며,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