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논란 때마다 대학 교수들이 단골손님처럼 등장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관련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일 때 딸과 아들이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 의대 교수와 병원장을 역임했고, 김 후보자 역시 한국외대 교수와 총장까지 지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 96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2007년∼2018년 발표된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한 결과다. 교육부는 1033건 중 937건은 대학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하자 추가적인 조사 없이 수용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조국 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파문이 크자 미성년자 논문 끼워넣기 조사를 벌였지만 시늉만 한 셈이다.
관련된 교원 69명 가운데 중징계는 3명, 경징계는 7명에 불과하다. 57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고 퇴직 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됐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현행법상 연구부정 행위는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의 적발 건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입학 취소된 5명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함됐고 4명은 입학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조사 결과는 도덕불감증에 빠진 교수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아빠 찬스'를 주는 것은 직업윤리를 내팽개친 행위다. 사회적 공분에 아랑곳 않고 되풀이 되는 교수들의 탈법과 편법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런 교수들을 솎아내지 않으면 대학과 교수 사회가 병들게 된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대학들은 면죄부를 주거나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연구논문 표절, 연구비 부정수급과 횡령, 논문 저자에 자녀 끼워 넣기, 성희롱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는 대학 당국과 교육계에서 이런 '아빠 찬스'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들이 혜택 받는 기득권 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학 당국도
[윤상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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