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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모친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접근금지 및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도 모친 B씨에게 접근해 지난해 11월~12월께 수차례 걸쳐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0년 8월1일 B씨 집에서 화분 2개와 화병을 우산으로 밀어 깨뜨렸습니다. 이에 지난해 100m 접근 금지 조치 및 연락 금지 등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29일~30일 이틀에 걸쳐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 벨을 누르고 "문 열어"라고 소리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4일엔 B씨에게 '추한 노년을 보내는 추잡한 사람아, 정신차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엔 '(내가) 내려가서 정착하게 도와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B씨에게 보내 법원의 보호처분을 어긴 바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자 지난 12월7일 다시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벨을
박 판사는 "A씨가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수차례 위반해 B씨 집에 침입하고 연락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