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다시 비자 발급 거부당하며 두 번째 행정소송
과거 병역 의무 회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5∙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28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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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및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2020년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판결 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앞선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당국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6월 두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유 씨 측 대리인은 "애초에 유 씨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 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