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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무제한토론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시회 기한을 27일로 제한함에 따라 시작된 지 6시간48분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무제한토론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 순서로 연단에 올랐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웅 의원은 반대를, 김종민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무제한 토론이 자정 부로 강제 종료됨에 따라 발언자로 대기하던 국민의힘 김형동,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은 연단에 오르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뭘 잘못했길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가.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말했다.
김웅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왜 마치 군사작전하듯 70년간 유지했던 형사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면서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를 1년만 하면 민주사법의 길을 반듯하게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뇌물 수사를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비판한 뒤 "(정치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밤 11시59분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순서지만 12시에 (임시회가) 종료된다. 1분 (발언) 하실거면 나오시고 아니면 1분 있다가 회의를 마칠 예정이다"라고 했고, 김 의원이 걸어나온 동시에 다음날 자정으로 넘어가면서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곧장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 등으로 종결됐을 때는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30일 소집되는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말까지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민주당은 내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2차 필리버스터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일은 다음달 3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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