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리는 게 있는 게야, 네놈이 벼슬을 팔아? 이놈의 전 재산을 몰수하라”
결국 연산은 중신들의 반발에 아끼던 광대도 잃고 궁에서도 쫓겨날 처지가 되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죠. 삐뚤어진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가 죽었다는 교각살우와 같은 말로, 작은 결점을 고치려다 그 방법이 지나쳐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검찰총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발 교각살우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검수완박' 법안대로라면 경찰은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만 접수하고, 피의자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 체포, 구속 같은 강제수사도 경찰만 합니다. 물론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해도 경찰만으로도 수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7년 박종철 사건 때 검찰이 부검을 지휘해 경찰의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임을 밝혀냈던 것 기억하시죠.
또 애초 단순 수사기밀 누설로 시작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성남시 고위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이 유착, 수사 기밀을 거래한 사실도 밝혀내지 못했을 겁니다.
검수완박을 하지 마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책을 마련한 뒤에 입법도 해야합니다. 검찰 대안으로 만든다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도 언제, 어떻게, 누구로 채울지 구제척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당장 이사갈 집도 없이 이사짐부터 싸 집을 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OECD 산하 반부패기구까지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돌아봐야합니다. 쓴 말이 원래 더 몸엔 좋다고 하니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검수완박' 구멍은 어떻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