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며 배수진을 펴고 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수천 명의 호소문과 함께 법조계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개정안의 내용과 추진 절차 모두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동안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던 검찰은 구체적인 저지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대검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검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법조계의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고,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도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변호사
- "돈 없고 배경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변협은 내일(28일)부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합니다. 대검도 전국의 검사와 수사관 수천 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