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보고서의 2019년부터 3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자신의 장녀를 소득공제 명세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총 712만원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2019년 캐나다의 모 대학에 교수로 임용됐으며, 이듬해 7월 기준 연봉만 1억 4천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자신이 취업한 업체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를 피부양자로 해놓고 건보료 혜택을 받으면 건강보험법 위반입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지난해 장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260만 원에 대한 소득 공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021년분 연말정산의 장녀 관련 공제가 일부 포함됐음을 발견했고, 해당 부분은 즉시 수정 납부하기로 했다"며 "당시 카이스트 연말정산 시스템을 숙지하지 못한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적용도 청문
한편, 이 후보자의 장녀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