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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이고 육군에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납품한 업자들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는 저가의 중국산 감시장비를 판로지원법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육군본부에 납품하고, 납품대금 합계 120억 원 가량을 편취한 업체 대표 및 브로커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대표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3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강안 사업에서 저가의 중국산 감시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처럼 육군본부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0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표 A씨와 타업체 이사 C씨와 D씨는 같은해 8월에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 같은 방법으로 감시장비 대금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는데,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추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직접 실시해 범죄를 더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사팀은 사업 자료 및 거래내역을 직접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실시해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을 밝혀 주범을 구속했고, 공범들도 추가 인지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 관계자의 금품비리 혐의 등은 군 검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