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한 모습에 현금 지급 늦추며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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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 제공 |
서울 종로경찰서는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상품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두 시쯤, 국민은행 광화문지점 소속의 은행원은 은행을 찾은 고객이 2,600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면서 휴대폰을 자주 보고 초조해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고객은 검사를 사칭한 낯선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액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보관해야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려
은행원은 고객을 진정시킨 뒤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금융기관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정부기관에서는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시열 기자 /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