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일 만에 '1호 중대산업재해 사건'으로 명명된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경기 양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종사자 3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현장 및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등을 포함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피의자인 A씨와 주요 참고인 21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고용부가 붕괴지역 시추조사 등을 통해 지층의 구성과 물성을 파악하고 붕괴된 경사면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붕괴된 채석 현장은 약 20년 전부터 슬러지를 야적한 성토 지반으로, 지반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채석작업이 지속되면서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본사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부 토사가 붕괴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채석량을 늘리기 위해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는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부 내 수사팀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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