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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사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메이카 국적 부부 A(33)씨와 B(32·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2월2일 인천공항을 통해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딸과 함께 입국한 부부는 그해 7월 11일 제주의 한 호텔에서 8월 23일까지 투숙한 뒤 숙박비를 요구하는 호텔 관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한 후 숙박비 14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부부는 2021년 9월까지 8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여러 호텔과 리조트를 상대로 280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
이들은 또 입국 후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으나 2021년 9월까지 불법으로 한국에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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